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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by 율무네 2022. 1. 20.

안녕하세요. 율무네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 요즘 시국에 정부에서 새롭게 내놓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1월 19일부터 시작됐는데요.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형식으로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첫날부터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사이트-이미지
출처-공식사이트 이미지

 

 


 

지원 대상 및 지급액

  • 지급 대상
    • 2021년 12월 6일부터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영업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위드 코로나 중단 이후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 2021년 12월 6일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대표적으로 집합 금지를 받았던 업종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나이트 등이 이에 속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식당, 카페, 노래방, PC방, 목욕탕, 수영장, 학원 등이 이에 속합니다. 현재 기사가 난 것으로 보아 약 55만 명이 대상이라고 하니 꼭 지원 대상인지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 지급액
    • 업체당 500만 원 / 21년도 4분기 250만 원 + 22년도 1분기 250만 원

지급 방식은 선지급을 한 뒤, 원금을 차감하고 잔액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클 경우 차액을 추후 손실보상으로 지급하며,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경우 대출 형식으로 바뀌어 1%의 저금리의 융자로 취급되며, 손실보상금을 제외한 선지급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 신청 방법(온라인 및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확인 및 사업자번호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각 구청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1월 19일 ~ 2022년 2월 4일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 신청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이며, 신청 첫 주에는 역시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1월 24일 이후에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말 그대로 선지급으로 500만 원을 고정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보상 금액이 500만 원이 되지 않는 분들은 추후 받은 금액 중 차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신청 전 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대상으로 집계된 55만 명이 이 보상금으로 조금이지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정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조회 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나온 경우 1533-3300(손실보상 콜센터)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에 대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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