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무네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3월 21일부터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해외에서 귀국할 시 자가격리 면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해외여행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7일의 자가격리 기간이 주어졌는데, 점차 위드 코로나를 다시 실시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 면제 조건은?
- 2차 접종 완료자(접종 완료 후 14일 ~ 180일 이내)
- 3차 접종 완료자
- 얀센은 1차까지 인정
-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
접종 완료자는 2차 백신까지 접종을 마친 후 14일이 지났고, 180일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을 말합니다. 백신의 종류에 따라 또 갈리게 되는데요. 얀센을 접종한 사람들은 1차만 맞더라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접종을 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입니다.
세부 내용
- 시행 기간
3월 21일부터 시행되며, 4월부터는 방역 택시 또한 폐지된다고 합니다. 즉, 해외 입국자 또한 별도의 자가 격리 없이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외에서 귀국 후 곧장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인정되는 백신 종류
정확한 백신의 종류는 노바백스를 포함한 WHO에서 인정한 백신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접종한 얀센, 화이자, 모더나 등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국내 시민들에게 큰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 제외 국가
이번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가 실행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 해외여행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제외 국가 또한 존재합니다.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미얀마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자가격리 면제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미뤄두었던 해외여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 강력하게 제재를 해오던 과거에 비해 계속해서 완화된 정책들만 나오다 보니, 위드 코로나처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질병 정도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인의 방역은 개인이 챙겨야 하는 점은 잊지 않길 바라며,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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