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무네입니다.
오늘 한 가지 희소식을 들었는데요. 대구에서 드디어 백신패스에 대한 효력 정지 처분을 법원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60세 미만에 한하지만 대부분의 대구 시민들은 이제 자유롭게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날이 올지 문득 궁금해지네요. 과연 어떤 내용일지 대구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법원 판결
방역패스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코로나 19 방역 대응책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행 당일부터 실효성 및 자율성 침해, 인권 침해 등 많은 논란을 낳았던 제도였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국내 최초로 대구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조사해보니, 조남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도태우, 윤용진, 박주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청소년 및 학부모 300여 명이 힘을 합쳐 대구 시장을 상대로 백신패스 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백신패스가 과도한 제약이며, 식당 및 카페 등의 시설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인 점, 미접종자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강제받는다는 점을 지적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하였다고 합니다.
단, 60세 미만에게만 적용되며, 60세 이상의 고 연령층은 방역패스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연령에 따른 위중증률의 차이를 감안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내용이 수용되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 듭니다. 대구시는 항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법원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해집니다.
아직은 임시조치로,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후 30일까지만 효력 정지가 유지되겠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대구시의 시민들은 방역패스 폐지도 기대해볼 만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하네요. 이미 확진자가 나올 만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부분에서는 부정할 수 없이 떨어진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기에 더욱 백신패스 폐지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니, 국민의 절반 가량이 거주 중인 서울 및 경기도에서도 기대를 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미 국민들 대부분이 백신을 맞은 상태이며, 백신을 맞더라도 돌파 감염의 경우가 훨씬 많아진 점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서울이나 경기에서도 백신패스 폐지에 대한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대구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대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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