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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위드 코로나 중단, 거리두기 조정안 정리

by 율무네 2021. 12. 17.

안녕하세요. 율무네입니다.

위드 코로나 실행 이후 급격히 확진자 추세가 높아지고, 사망자도 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일시적으로 중단함을 밝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 후 12월 18일부터 재실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힘겨운 날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로 바뀌었는지, 거리두기 조정안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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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규제

  • 개정 전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 개정 후 : 전국 4인(미접종자는 혼자 이용)

현재 사적 모임 인원수 규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였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부분을 살펴보자면 전국적으로 모두 4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이 4명이란 기준 역시 모두 백신 접종 완료 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카페 및 식당 등 출입할 시, 백신 접종자와 동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연말연시를 맞아 잦은 송년회, 신년회 및 크리스마스 등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모임 자리를 축소하고자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운영시간제한

  • 개정 전 :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 유흥시설만 밤 12까지 운영
  • 개정 후 :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21시까지 운영 / 학원, 공연장, 영화관 등 22시까지 운영

개정이 되기 전인 현재 다중이용시설은 제한이 없었으며, 유흥시설만 밤 12시까지로 제한되어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식당, 카페,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등은 모두 21시(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학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등은 22시(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 입시 학원은 예외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행사 및 집회 제한

  • 개정 전 : 100명 미만 집회는 접종자 구분 없이 제한 없음 / 100명 이상 집회는 접종 완료자들로만 499명까지 허용
  • 개정 후 : 50명 미만 집회는 접종자 구분 없이 제한 없음 / 50명 이상 집회는 접종 완료자들로만 299명까지 허용

현재는 100명 미만일 시 접종자 구분이 없이 제한이 없었는데요. 개정 후에는 허용 인원이 반으로 줄어 50명까지만 제한 없이 행사 및 집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50명이 넘어가면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식 및 돌잔치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미접종자 49명 + 접종자 201명을 합산한 250명까지 가능한 첫 번째 기준, 상단에 언급한 행사 및 집회 인원 제한에 부합하는 두 번째 기준 중 하나만 충족되면 된다고 하네요.

 

 


 

당장에 내일인 12월 18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니 강제적으로 미접종자는 밖을 나갈 수가 없게 될 듯합니다. 백신에 대해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불신을 안고 있기에 미접종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당분간은 많은 부분에서 불편을 감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용 제한으로 자영업자 분들도 다시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니, 하루빨리 다시 상태가 호전되어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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