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무네입니다.
급속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방역패스의 영역을 확대했는데요. 다시 거리두기 4단계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까지 시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식당과 카페 등 생활 필수적인 업종까지 방역패스가 확대된 것에 대해 많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시행된 식당 방역패스 및 인원 제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란?
백신 접종 및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증명하는 증명서이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의 방안 중 하나로,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노래연습실, 유흥업소 등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고위험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출입 허가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중 이용 시설뿐만 아니라 병원 같은 감염 취약 시설에 면회를 요청할 시에도 필요합니다.
확대된 방역패스 및 사적 모임 제한
- 방역패스 : 식당 및 카페 등 필수 시설에도 적용, 청소년 시설은 내년 2월 적용
- 사적 모임 인원 제한 :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최대 8인 적용
기존에는 고위험 다중 이용 시설에만 방역패스가 적용되었지만, 이젠 생활에 필수적인 식당 및 카페 업종까지도 추가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적 모인 제한의 인원수 또한 현재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맞춘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은 최대 8인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도 실시되어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시설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성년자 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적용 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은 강제적인 백신 접종을 아이들에게까지 강요하는것은 말이 안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시행 날짜
- 변경된 방역패스 : 12월 13일부터 적용
- 변경된 사적 모임 제한 : 12월 6일부터 적용
비교적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적 모임 제한은 오는 12월 6일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고, 변경된 방역패스는 실효성 있는 안착 과정과 사람들의 혼란을 염두에 두고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1주일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12월 13일부터 정식으로 확대된 방역패스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 필수 시설인 식당 및 카페 등에도 방역패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강제적 백신 접종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 행위이다"라는 의견과 "현재 코로나의 확진자 증가 수를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조치이다"라는 2가지의 의견으로 나뉘어 논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코로나 확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그럼 식당 방역패스 및 사적 모임 제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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