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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8인까지 모임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by 율무네 2021. 6. 21.

안녕하세요 율무네입니다 :)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만한 이야기가 정부에서

드디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인데요! 과연 어떻게 바뀌었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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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 1단계 - 인구 10만 명당 1명 미만(주간 평균)
  • 2단계 - 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3단계 - 인구 10만 명당 2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 4단계 -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이번에 바뀌게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7월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현행은 1,2,3,4,5단계로 나뉘어 있지만 4개의 단계로 조정되며 기준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로 단계가 정해지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인원 제한

  • 1단계 - 제한 없음
  • 2단계 - 9인 이상 집합 금지
  • 3단계 - 5인 이상 집합 금지
  • 4단계 - 5인 이상 집합 금지(18시 이후엔 2명까지만 모임 가능)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선 수도권에서 사적 모임으론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완화되어 9인 이상 집합 금지로

변경이 되며,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계를 개편된 단계로 볼 시 수도권은 2단계로 적용되며 비수도권은 1단계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현재 확진자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수도권은 7월 1일~14일 2주간은 사적 모임을 6인까지만 허용합니다.

 

 

▶사적 모임의 범주

  • 동창회, 동호회, 직장 내 회식, 신년회, 돌잔치, 환갑 및 칠순잔치, 온라인 카페 정모, 그 외 친목 목적으로 만든 모든 모임과 행사(결혼식 및 장례식은 사적 모임 범주에 포함되진 않지만, 2단계는 100인 미만, 3단계는 50인 미만, 4단계는 친족만 허용됩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점인 카페, 식당, 노래방, 영화관등은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1,2단계에는 운영 제한이 없으니 24시간 이용이 가능할 것이며, 3단계부터 제한이 들어갑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실생활에서 불편했던 부분들을 많이 개선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지친 일상을 조금이라도 다시 예전처럼 돌리실 수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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