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무네입니다.
한 회사에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래 다닐까요? 젊은 분들은 1년~2년 사이 퇴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요. 한 회사에서 마음먹고 계속해서 다니는 것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결국 퇴사하는 시기가 오고, 또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떤 조건이 붙는지 2022 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던 사람이 갑작스레 해고를 당하거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돈을 벌 구석이 마땅치가 않기에 생계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로 재취업을 하기까지의 얼마간의 기간 동안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의 연봉과 근무 기간에 따라 그 액수와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 이미 퇴직한 상태이며, 재구직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며, 정당한 사유여야 합니다.
- 해고의 경우
- 권고사직의 경우
- 휴업 및 폐업으로 70% 미만의 급여를 받은 경우
- 통근 3시간 이상의 장소로 사무실이 이전한 경우
- 수술이나 질병 등 신체적인 조건이 따라주지 않아 휴직 요청을 했으나 거절된 경우
- 근무 1년 내에 2개월 이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경우
- 정년 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육아, 병역의무 등으로 휴직 신청을 했지만 거부된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적, 신체적, 성별적 이유로 차별대우를 당한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등의 성적 괴롭힘을 받은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불법인 경우
단, 회사 기밀 누설, 공금 횡령, 무단결근 등으로 본인이 회사에 누를 끼친 경우는 해고 및 권고사직을 당하더라도 정당한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휴직 요청의 거부 또한 의사의 소견서 및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급여 계산법
- 신청 방법
퇴사 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국가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처리기간이 7~10일 정도 걸리며, 회사에서 일처리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퇴사자 본인이 회사에 처리를 요청하는 게 빠릅니다.
처리의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이어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모든 온라인 교육을 이수했다면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신의 근무연차와 연봉에 따라서 급여액과 급여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급받는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신고해야만 정상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통상적으로 워크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구직활동을 하면 신고가 편리합니다.
- 급여 계산법
-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 급여일수
- 50세 미만 지급 기간 : 1년 미만 - 120일 / 1~3년 - 150일 / 3~5년 - 180일 / 5~10년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 50세 이상 지급 기간 : 1년 미만 - 120일 / 1~3년 - 180일 / 3~5년 - 210일 / 5~10년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
사람마다 임금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두었는데요. 상한액의 경우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의 경우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인데요. 하한액은 대략 60,000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급 기간에서 중요한 것은 퇴직한 회사에서 근무 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한 기간이며, 이 기간에 따라서 지급 기간이 정해집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무조건 50세 이상으로 계산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회사에서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 본인이 직접 알아봐야 하고,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으며, 퇴사하려는 회사와 싸우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본인을 위한 일이며, 본인의 것은 본인이 챙겨하는 점을 잊지 말고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2 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법 정리에 대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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