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무네입니다.
3월 21일부터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도부터 시작된 제도이기에 이제 시행 3년 차로 접어들었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신청자가 더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근로자들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업장에 휴직을 신청하고, 나라에서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해당 가족이 어린이일 경우 어린이집 휴원 및 학교 휴교 등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가족이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는 법정 휴직제도이며, 이를 거부할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세부 내용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대 10일간 지급되며, 전부 지급받을 시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직 기간 : 휴직 기간은 최대 20일까지 가능하며, 하루 단위로 끊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20일의 휴직 기간을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할 수 있고,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은 최대 25일의 휴직 기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부의 지원금 지급 일자는 최대 10일로 동일합니다.
- 신청 대상 및 인정 사유
- 직계 가족의 감염병 확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휴교, 휴원, 원격 수업 등)
-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휴교, 휴원, 원격 수업 등)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무급 휴가를 사용했더라도 사업주와 협의를 한다면 가족돌봄휴가로 변경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손자녀 및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등 직계가족이 감염병에 걸려 간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어린 자녀들의 어린이집 휴원 및 휴교 시 사유가 인정됩니다.
- 신청 기간
-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제외 대상
- 공무원인 경우
- 가족들로 구성이 된 사업장
- 프리랜서, 1인 사업주, 자영업자
- 유급 휴직자 또는 무직자
사업주는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사업을 했다가 접게 되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현재 근로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탭을 클릭하여 서식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필요 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1개만 있으면 가능)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에서 발급)
- 장애인 증명서(필요한 경우)
코로나 확진자가 주변 지인 중에서도 슬슬 나오고 있고, 직계 가족도 걸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받는 것이 좋겠네요. 해당되시는 분은 휴가도 사용하고, 지원금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대한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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