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무네입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새로운 지원 자금 정책이 실시되는데요. 요약하자면 임차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더욱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며, 조건이 붙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을 해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내용
- 사업장별 100만 원씩 지급
- 1인당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지급
- 공동대표자가 있는 사업장일 경우 1명에게만 지급(서로 동의 하)
임대료 같은 고정 지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장 별로 각 100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공동대표자가 있을 경우 서로의 동의 하에 1명에게 지급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경기 및 지방에는 아직 예정이 없습니다.
지원 대상
- 연매출 2억 원 미만이며,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며, 2022년 공고 중인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휴업 및 폐업은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의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한 사업장 역시 서울 소재지
- 개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지원 및 중복 수혜 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유흥 시설 및 도박, 투기 업종 등)
- 변호사, 의원, 약국, 회계사 등의 전문업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시설 등의 공공시설 제외
-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대상자는 중복 수혜 불가
- 20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는 중복 수혜 불가
- 20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 대상자는 중복 수혜 불가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https://서울지킴자금.kr)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 접수처에서 신청(2.28 ~ 3.4 운영)
- 오프라인 신청 시 신청서 및 제출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 공동대표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록 및 통합 위임장,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
- 신청 기간
- 22. 2. 7(월) ~ 22. 3. 6(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 신청 첫 주인 2.7 ~ 2.11 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실행하며 그 이후에는 전체 신청
- 이의신청 기간
- 22. 3. 7(월) ~ 22. 3. 13(일)까지 온라인 접수
- 신청 심사 결과 지원 제외 통보를 받은 사업주만 이의신청 가능
오늘은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조건 및 지원 대상, 내용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고 서울에서만 실행한다는 점이 조금 아쉽지만, 아마 경기도와 다른 지방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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