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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리뷰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 및 신청 방법

by 율무네 2022. 3. 15.

안녕하세요. 율무네입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코로나 생활지원금를 개편했는데요. 3월 16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도 주변에 지인들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원비를 받는 것을 봤었기 때문에 더욱 체감이 더 많이 되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개편 내용과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개편 내용

- 정액제

  • 1인 가구 10만 원
  • 2인 가구 15만 원(그 이상도 동일)
  • 일 유급 휴가비 45,000원

- 격리 기간

  • 격리 기간 및 지원 기간 7일

기존 1인당 평균 약 24만 원, 2인 가구일 경우 약 42만 원을 지원했었는데요.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느낀 것인지, 정액으로 고정하여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가구는 1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이제는 확진자 당사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가구에서 2인 이상이 확진되어 격리를 할 시 50%가 가산되어 15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일 유급 휴가비도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하향하여 고정 지급하기로 개편되었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격리 기간 동안 지원되는 일자는 2월 14일 변경된 후 그대로 7일간 지원하며, 유급 휴가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주말을 제외한 5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 생활지원비

거주하는 곳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접수가 됩니다. 신청할 시 신분증,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격리 통지서, 생활지원비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니 가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 유급 휴가비

유급 휴가비는 사업주에게 해당되는 지원금으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및 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전에 걸린 사람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손해 보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원금을 떠나 언제나 건강이 최고인 점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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