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무네입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코로나 생활지원금를 개편했는데요. 3월 16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도 주변에 지인들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원비를 받는 것을 봤었기 때문에 더욱 체감이 더 많이 되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개편 내용과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개편 내용
- 정액제
- 1인 가구 10만 원
- 2인 가구 15만 원(그 이상도 동일)
- 일 유급 휴가비 45,000원
- 격리 기간
- 격리 기간 및 지원 기간 7일
기존 1인당 평균 약 24만 원, 2인 가구일 경우 약 42만 원을 지원했었는데요.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느낀 것인지, 정액으로 고정하여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가구는 1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이제는 확진자 당사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가구에서 2인 이상이 확진되어 격리를 할 시 50%가 가산되어 15만 원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일 유급 휴가비도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하향하여 고정 지급하기로 개편되었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격리 기간 동안 지원되는 일자는 2월 14일 변경된 후 그대로 7일간 지원하며, 유급 휴가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주말을 제외한 5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 생활지원비
거주하는 곳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접수가 됩니다. 신청할 시 신분증,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격리 통지서, 생활지원비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니 가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 유급 휴가비
유급 휴가비는 사업주에게 해당되는 지원금으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및 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원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전에 걸린 사람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손해 보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원금을 떠나 언제나 건강이 최고인 점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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