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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리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내용 정리

by 율무네 2022. 5. 4.

안녕하세요. 율무네입니다.

가정의 달과 더불어 신고와 납세의 달로 유명한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사업을 하시는 분들, 부업을 하시는 분들,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은 머리가 아프실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신고를 마칠 수 있을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근로소득을 포함한 이자, 배당, 연금, 사업 등 1년간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및 각종 공제를 마친 뒤 납부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직장만 다니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연말정산에서 정산을 마치게 되고, 사업자들은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세부 내용

- 신고 대상자

  • 사업자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이 2가지 이상 발생했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 금융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2천만 원 넘는 경우(배당, 이자 등)
  • 1년간 사적 연금의 총합이 1200만 원을 넘는 경우

 

- 신고 기간

  • 일반 신고자 : 5월 1일 ~ 5월 31일
  • 세정 지원 대상자 : 5월 1일 ~ 8월 31일

매년 5월이 종합소득세의 신고 날이지만, 만일 신고를 못하고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가산세가 붙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 지원 대상자

  • 코로나 19 방역조치 이행으로 영업손실 보상을 받은 자영업자
  • 동해안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울진, 삼척, 강릉, 동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 영세자영업자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 도소매업 6억 원 미만
    • 요식, 제조업 3억 원 미만
    • 서비스, 임대업 1억 5천만 원 미만

 

 

신고 방법

이미 사업체를 어느 정도 불려 나가 세무대리인을 고용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 쉽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혼자 하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홈택스에 있는 '신고 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공식-홈페이지-접속-하는-방법
홈택스 접속

 

포털사이트에 '홈택스'를 검색하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PC를 사용할 수 없거나, 환경이 안 되는 분들은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이용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신고하는-방법신고-도움서비스-이용-탭
도움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상단에 [신고/납부] 탭을 눌러 [세금신고] 란에 있는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곧장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되며, 우측에 있는 신고 도움서비스 탭을 눌러 혼자 하기 어려운 신고서 작성에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완료한 상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로그인은 필수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기본 기재사항과 신고에 참고할 자료, 주의사항 등을 볼 수 있고, 신고 안내 유형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안내 유형에 따라 신고 방법 역시 달라지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연말정산과 마찬가지의 맥락이므로, 세금을 과하게 많이 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고해야 할 세금이니, 내야 할 것은 내고, 받아야 할 것은 받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신고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놓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세부 내용에 대한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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