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무네입니다.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크고 오래 지속되고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일에 대한 포스팅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 오늘 어떤 내용이며, 신청 방법 및 지급 액수 등에 대해서 안내해볼까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7월 7일 이후 거리두기로 인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 집합 금지 등, 손실을 본 소기업과 소상공인 분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80만 곳으로 대상이 정해졌는데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사업장별로 손해 규모를 측정하여 그 손해 규모에 맞게 보상금이 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자격
집합 금지 업종과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포함된 사업장들이며, 중소기업 법률에 의거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또한, 소기업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오로지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 및 보상금액이 결정됩니다. 단 지자체의 방역 조치가 시설별로 다를 수 있으니 각 해당 지자체의 방역수칙을 확인해주세요.
- 집합 금지 업종
- 유흥업소, 감성주점, 클럽, 나이트, 무도장,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 포차, 홀덤 펍 등
-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식당, 카페, 노래방, 영화관, 학원, 놀이공권, 워터파크, 백화점, 마트, pc방, 수영장, 실내체육 시설, 독서실, 공연장 등
- 소기업 매출 기준
- 10억 이하 신청 - 숙박, 요식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 이하 신청 -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 이하 신청 -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손실보상금 지급액 및 신청 방법
먼저 보상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평균 매출 감소액과, 영업이익률, 인건비, 임차료의 비중인데요. 매출 감소액과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의 과세 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 보상금 산정 조건 (예시)
- 19년 8월 일 평균 매출액 200만 원
- 21년 8월 일 평균 매출액 150만 원
- 19년 영업 이익률 10%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
- 방역조치 이행 일수 28일
- 보정률 80%(고정)
- 8월 손실 보상금 산출 (예시)
- {(1-2)x(3+4)}x5x6 = {(200-150)x(0.10+0.25)}x28x0.8 = 392만 원
국세청 과세 자료와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 명단을 보고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했기 때문에 서류 증빙 절차가 따로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받을 액수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 계산식대로 대입하셔서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사이트 (소상공인손실보상.kr)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시, 군, 구청의 손실보상 전담 창구로 직접 방문 후 신청
(11월 3일 수요일부터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사이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보상액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1차 신청에서 보상을 못 받으신 분들은 11월 10일부터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날 증빙 자료를 가지고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이번 보상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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